매년 500 톤의 가성 소다를 사용하는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위험화학품 사용은 위험화학품 안전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성 소다는 위험화학품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가성 소다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은 산업, 농업, 의약,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화공 원료이다. 강염기에 속하며 부식성이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학공업에서, 가성 소다는 주로 붕사, 시안화 나트륨, 옥살산, 페놀 등의 화학제품과 고무, 실크, 정유 등의 기타 생산공예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또한 가성 소다는 폐수 처리 및 날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 소다의 생산 방법은 주로 전기 분해법과 이온 교환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전기 분해법은 전해 염수용액제 가성 소다, 이온 교환법은 이온 교환 수지와 산 반응제 가성 소다입니다.
가성 소다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가성나트륨은 부식성이 강하므로 피부가 직접 닿거나 먼지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방호복 장갑과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2. 가성소다 용액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나트륨을 생성하여 변질되기 쉬우므로 밀폐보존이 필요하다.
3. 가성소다 용액으로 폐수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배출을 통제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가성 소다로 날염할 때는 직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온도와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성 소다는 중요한 화공 원료이므로, 사용할 때는 안전과 환경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성 소다의 사용에는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허가가 필요하며, 국내법 및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생산 안전과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36 조는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화학기업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에 속하는 것 제외)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500 톤의 가성 소다를 사용하는 단위는 위의 규정을 준수하고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