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약속하거나 제도에서 근로자가 6 개월 동안 사직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 때문에 신화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현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직을 요구하며 노동계약법 제 36 조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고용인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고용주가 근로자가 6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령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규정된 법적 잘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의 불법 지휘, 모험작업이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인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6 조 고용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