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할 수 없고, 대표를 파견하여 관리층이나 정치부서와 협의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파업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확인을 받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은' 노조법' 이다. 기업이 휴업하고 태업하며 노조는 기업 행정 방면이나 관련 방면과 협의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합리적인 호소를 해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생산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직원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위약에 속한다. 그들은 파업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 노조가 직원들과 조율하여 파업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고용주가 노동계약법을 위반하여 파업을 초래한 경우, 고용인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 * *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파생 문제:
회사 직원들이 노동 논란 파업으로 불가항력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회사 직원들이 노동 논란으로 파업하는 것은 불가항력을 구성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책임을 면제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