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실제 부상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상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은 재검증할 수 있다: 1. 감정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합니다. 2. 평가 기관 또는 평가자는 평가 자격 및 조건이 없습니다.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합니다. 4,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5. 검사 자료가 거짓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6, 다른 상황을 다시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재검사 후 경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감정기관이 구체적인 부상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43 조, 정찰원은 감정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에 대해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244 조 범죄 용의자, 피해자는 감정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청한다. 사건 처리 부서나 정찰원이 감정의견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감정의견을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보내 평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물어보고 기록을 첨부해 주세요. 제 245 조 심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한다. (1) 감정 내용이 눈에 띄게 누락됐다. (2) 감정 의의가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다. (3) 증거 인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다. (4) 감정 의견이 불완전하여 위탁 사항을 확정할 수 없다. (e)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충 평가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246 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해야 한다. (1) 감정절차가 위법이거나 관련 전문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한다. (4) 전문가의 의견의 근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5)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6) 재검증해야 할 기타 상황. 재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지정하거나 감정인을 초빙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재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0 조 검사 감정 비용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부담한다. 단,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장애평가, 재산손실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는 제 5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