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으로 지불하지만 초급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가족 생활비: 생활비는 사망자가 생전이나 불구가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 의해 제한되며,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을 지불합니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자격 증빙으로 지급됩니다. 1 1. 정신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의료사고 처리에 참가한 환자의 근친에 필요한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본 조례 제 5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계산비 인원수가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장례활동에 참여하는 배우자, 직계 친족이 필요로 하는 교통비, 오공비, 숙박비는 본 조례 제 5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2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9 조는 구체적인 배상액이 (1) 의료사고 등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2)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의 정도; (c) 의료 사고 피해 결과와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 사이의 관계. 의료 사고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