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사망, 유산, 상속인의 사건은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인을 피고로 변경하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미 진행된 재판은 변경된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다. 상속인은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가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 3 인으로 기재되어 상속을 규명하고 고인의 상속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피고의 사망, 유산, 상속인 없는 사건. 실제로, 법원은 민정부나 집단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상속가치로만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3, 피고의 사망, 유산 없음, 부담해야 할 사건 의무. 피고의 사망, 유산 상속이 없는 사람은 피고를 추가하여 재판을 계속해야 하며, 피고는 의무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사망 한 후 관련 정보:
1. 원고가 기소할 때 죽은 채무자는 피고로 등재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한 후 이미 민사권능력을 상실하고 민사주체 자격을 상실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고 () 채무자를 피고로 등재했고,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법에 따라 적정 주체를 변경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원고는 변하지 않고,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 원고가 기소할 때 유산은 분할되지 않았으며, 상속인 몇 명을 피고로 등재해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의 채무는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청산된다. 잉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할 수 있다.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인은 상속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상속인이 빚진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가 될 수 없다.
3. 원고가 기소할 때 유산분할이 끝나면 상속인은 상속몫에 따라 상속인의 채무를 청산하고 유산 분할에 참여하는 모든 상속인은 * * * 로 피고와 함께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4.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재산에 의해 분할되기 전에 * * * 라는 이름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돌보며 민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5.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유증자가 있지만 상속권, 유증권 또는 상속인, 유증자를 포기한다. 유산의 보관자는 피고이다.
6. 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원고는 피고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원고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해석권을 행사하여 당사자 소송을 피해야 한다. 원고가 고치지 않는 것은 기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별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사망하면 법원은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의 후계자가 소송에 참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송에 참가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피고를 변경하라고 통지하다. 통지받은 후 상속인이 참가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하면 피고의 유산을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