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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
상대방은 구속력이 없습니까? 만약 비구속력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겠다. 헌법은 근본법이므로 어떤 민법 형사소송법도 근본법, 즉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법과 도덕이다. 만약 당신이 법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또한 법이 각종 형태의 현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법들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 위헌이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다. 확인해 보세요. 광동 파출소는 일부 규정에 따라 사람을 죽인 것 같다. 당시 그들은' 방랑자 취급 조례' 에 근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여 결국 철회되었다.

그러나 구속력, 구속력은 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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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마침 상대여서 구속력이 없다.

네가 직접 헌법을 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 왜냐하면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헌법 조항이 보조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자유에 대한 보장이 주요 논거가 될 수 있다. 구속과 자유는 반의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변론자가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반의어는 자유입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 자체는 자유를 위한 것이다.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구속이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네가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면, 너는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권리는 의무의 경계이고, 의무는 권리의 경계이다. 헌법이 의무를 규정한 이상 반드시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의무는 구속력이 아니라 권리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삶을 동경하고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자기희생을 통해 얻은 평화로운 생활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구속력으로 삼는다면 전임자 희생에 대한 경멸이다. 선인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평생 자유를 수호했기 때문에, 오늘의 헌법은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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