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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의 기본 원칙
법적 주관성:

노무파견의 세 가지 원칙은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이다. 즉 노동계약고용은 우리 기업의 기본 고용형식이고, 노무파견 고용은 보충형이며, 적용 가능한 일자리는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다.

법적 객관성:

1. 직원 임대 원칙 노무 파견의 본질은 직원 임대이고,' 파견' 이라는 단어는 노무 파견 경영 활동의 법적 관계와 업무 특징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라는 단어는 노무파견의 모든 업무 특징을 요약하고 복잡한 노무파견 3 자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대는 고용과 마찬가지로 노동력과 직장 간의 법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 더 적합하다. 생산라인 도급을 특징으로 한 노무아웃소싱협력은 용역 파견을 대신하는 임대 관계가 없어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동공 동급 원칙 현행법제도에 따르면 노무파견 단위는 동공 동급제도를 실시해 파견된 직원들이 본 단위 직원과 똑같은 임금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는 같은 직위, 같은 계급의 사원이 같은 임금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인 단위로 동공 동급에 대처하는 대책으로 소외되기 쉽다. 셋째, 선불거부 원칙 현행법제도가 명확하다. 노무파견 3 자 법률관계에서 고용기관은 실제로 파견된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노무파견 회사가 선불원칙을 지불하지 않는 법적 근거다. 즉, 파견회사는 고용인 단위를 위해 파견된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장비용을 선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견 회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고용주에게 이 같은 비용을 지급하면 자신의 경영 위험이 무형중에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 수익책임원칙' 침해책임법' 은 "파견된 근로자가 업무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인이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득을 본다' 는 것은 상식이고,' 누가 이득을 보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는 것은 이익과 의무의 대등한 기본 원칙이다. 직원을 파견하여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고,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불충분한 보상 부분은 실제 고용인 수혜자인 고용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