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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구타하는 사법해석
권투 사법 해석은 쌍방이 고의적인 상해와 싸움 의도의 통제하에 벌어진 싸움을 가리킨다. 싸움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싸움처는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싸움에 대한 법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싸움으로 인한 경상 이상,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처벌을 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싸움과 싸움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처벌을 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서로 싸우려는 의도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 세 이상 8 세 이하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