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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청은 쌍방이 철회해야 합니까?
아니요, 원고는 갈 수 있습니다. 원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제때에 출두하지 않으면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때에 사건 접수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혼 기소 후 쌍방의 관계가 좋으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철회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서 고소를 철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위탁대리인이다. 탈퇴를 신청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철회 신청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철회는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철회 신청은 반드시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일단 고소 철회를 허가한다고 판결하면 재판권을 계속 행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이혼 사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으면 인민법원은 6 개월 이내에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이혼 소송 철회 절차

1. 소송 철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간단하다. 소송이 입안에서 판결이나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는 법원에 서면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일단 고소를 철회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3. 법원은 원고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했는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굴복했는지를 심사하여 철회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민사소송법에 의해 해석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을 철회한 후 법원은 같은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5. 인민검찰원은 조건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결혼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취소 가능한 결혼은 당사자의 의지와 결혼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주로 중매결혼과 매매결혼으로 나타난다.

취소 가능한 결혼은 결혼의 사실입니다.

취소 가능한 결혼은 상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혼은 엄숙합니다. 혼인 등록이 성립된 것처럼, 혼인 철회에도 일정한 법정 상황과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5 조

고소 철회를 신청하다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