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이란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한쪽이나 한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 것, 즉 사회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책임을 지고 정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한 사람이 맡은 책임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거나, 혹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존 F. 케네디, 책임명언) 공평함은 또한 법률, 도덕, 정책, 정당한 질서 등과 같은 특정 사회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합리적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기관, 제도 및 중요한 활동의 중요한 도덕적 품질입니다.
공정성에는 시민들이 경제, 정치 등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공정성, 과정 공정성 및 결과 분배 공정성이 포함됩니다. 공정성은 모든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보장을 최대한 늘리는 동시에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시민의 문화, 도덕, 법적 자질을 높여야 하며, 사람들이 공평한 의식을 갈망하고, 공평한 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법에 따라 공평한 행동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공정성은 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 중 하나이다. 사회 공평은 사회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및 기타 이익이 사회 전체 구성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 즉 권리 평등, 분배 합리적, 기회 평등, 사법 정의이다.
공평은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상태에서 실현되며 절대적인 공평은 없다. 현대 사회와 도덕은 공평을 숭상하고, 각종 경쟁 활동은 모두 공평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만, 진정한 공평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법률과 협의에 의해 보장되며, 활동의 개시자, 즉 주요 회원이 제정, 참여 및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