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도 주체. 환경보호세를 납부하는 오염자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다. 즉 생활오수와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개인은 환경보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시현의 생활오수와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처리돼 환경에 직접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오물 배출 행위. 환경에 과세 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것은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하고, 간접적으로 환경에 과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환경보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하수 집중 처리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장소에 과세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장소에서 고형 폐기물을 저장 또는 폐기하고, 가축 양식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무해하게 처리하며, 직접 환경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보호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3. 과세 오염 물질은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및 소음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과세 대기 오염 물질에는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등 44 가지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이 포함됩니다. 과세 수질 오염물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등 65 가지 주요 수질 오염물이 포함된다. 과세 고형 폐기물에는 석탄 맥석, 미광, 위험폐기물, 제련재, 연탄가루, 난로 등 고형 폐기물이 포함되며, 그 중 다른 고체 폐기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다. 과세 소음은 산업 소음, 즉 산업 생산에 고정 장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국가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소리만 의미하며 시공 소음 등 기타 소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오염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세목은 환경보호세법에 첨부된' 환경보호세 세액표' 와' 과세 오염 물질 및 당량표' 를 참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과세 대기 오염 물질의 과세 금액은 오염 당량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한 것이다.
(2) 과세 수질 오염 물질의 과세 금액은 오염 당량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한 것이다.
(3) 과세 고체 폐기물의 과세 금액은 고체 폐기물 배출량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한 것이다.
(4) 과세 소음에 대한 과세 금액은 국가 표준을 초과하는 데시벨 수에 해당하는 특정 적용 가능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