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상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할인된 상품은 판매 후 환불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공정거래권 침해이며 소비자는 반품할 권리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며, 형식 조항과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할인 상품을 구매하면 품질 문제가 있든 없든 3 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상가는' 할인 상품은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는 구실로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을 반품하는 것을 거절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상가는 이 제품이 불량품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판매해 소비자에게 사기를 친다.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 실체점 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 소비자가 실체점에서 속으면 상공부문이나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불만 전화는 123 15 입니다.
2. 상공업기관이나 소비자협회가 불만을 접수한 후 증거를 수집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법률 링크: 소비자 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킨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하게 거래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