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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 자수한 줄거리의 인정.
법률 분석: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를 구조하고 공안기관에 교통사고 사건을 보고하고,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자발적으로 투건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사람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형할 때는 법에 따라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사람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경처벌할지 여부와 경처벌의 폭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실천 중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상황과 결합해 교통사고죄에 자수하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에서 교통사고죄의 입법 의도를 명확히 하여 교통사고 범죄에 자수제도의 사법 적용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현 관행과 결합해 최고인민법원에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된 사법해석을 빨리 내놓으라고 호소하고, 사법해석 형식으로 교통사고죄 자수와 양형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사법실천의 지역적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의 사법 목적을 극대화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제 68 조 범죄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공적 성과를 드러낸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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