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종합조정책임을 맡고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발표, 식품검사기관 자격조건 및 검사규범제정을 담당하고, 중대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각각 식품생산, 식품유통, 외식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 지도, 조직, 조율하고, 식품안전전 과정을 건전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식품 안전 비상 사태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휘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제를 완비하고 시행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대한 평가 심사를 진행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상급인민정부 소속 부서가 하급 행정 구역 내에 설립한 기관은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조직과 조율 하에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의 보급을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