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이 적용되는 시간의 효력은
법이 적용되는 시간의 효력은
법률의 시간효력은 법이 언제 발효되고, 언제 효력이 중지되는지, 법이 발효 전 사건과 행위에 대해 소급력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a) 법의 발효 시간

법의 발효 시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됨 (정해진 시한이 없는 경우 관례에 따라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됨)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법률 조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3. 규정 법률은 반포 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입법기관은 특별히 문건을 발행하여 법률의 발효 시기를 규정한다).

(b) 법이 발효되는 것을 중단 한 시간

법률의 종결, 즉 법률의 폐지는 법적 효력의 소멸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인 형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령 자체는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 자동만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법규는 낡은 법규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법령이 존재하는 배경이나 조건이 사라지거나, 그 조정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임무가 완료되어, 법률 법규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예: 그해 사회주의 개조 시기의 일부 특수법규).

기관은 규정을 정리하고 특정 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5. 새로운 법규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오래된 법규의 관련 내용이 이미 발효된 새로운 법규와 상충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3) 법의 추적 성

법의 소급력은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규범에 따라 다르다. 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법이 소급되지 않는 과거' 원칙이다. 즉, 국가는 현재 제정된 법률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사람들이 과거에 특정 당시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위법해 보이는 행위에 종사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의 보완으로서 법률 규범의 효력은 조건부로 과거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소급과 힘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소급과 과거' 원칙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침해 위약법과 형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이 소급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일부 민권법에서는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