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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계약의 법적 해지의 다섯 가지 상황과 법적 결과.
법적 주관성:

첫째, 민법전 계약 해지의 법정 상황은 무엇입니까?

법정 해지란 계약이 성립되거나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법은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정해지권의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권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권을 직접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정 해산 상황: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계약 해지가 계약의 종결인가?

계약의 해제는 향후 계약 관계 소멸의 효력만 있을 뿐 소급력은 없어 원상회복의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계약 해지에는 과거 계약 관계를 소멸하는 효력이 있고 소급력이 있어 이미 이행된 계약을 원상회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셋째, 권리는 배타성과 차이성을 가지고 있다. 계약 해지권은 비배타적이며 채권이나 채무와 함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취소권은 채권자의 전속권으로 채권채무와 함께 이체할 수 있으며, 단순히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부담으로 제 3 자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약 해지 대신 계약 해지를 사용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정 해제이고, 하나는 합의 해제이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만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의 법정 해지와 관련하여 민법전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셋째, 계약 해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이 해지된 후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쌍방이 모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계약의무를 이행한 경우,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62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