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각지의 채굴금지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광산상 계약 (특히 광산상협력협정, 광산기 보관협정 등) 이 이뤄졌다. ) 사실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계약법, 과거의 사법관행 및 현행 민법전에 따르면 계약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
골프안의 경우 법원은 협력협정 이행 과정에서 관련 골프장 건설과 경영이 국가 관련 정부 부처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거를 하고, 협력협정이 약속한 임대, 경영, 골프장 건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협력협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응?
마찬가지로 광업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관련 계약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공사 휴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다.
계약 해지의 결과에 대하여 민법전과 원계약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행을 종료한다. (마하트마 간디,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이미 이행한 것은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과거의 사법관행에서 당사자가 최종 손실의 형성에 잘못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각자의 잘못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응?
골프사건과 같은 법원은 각 당사자가 골프장 개축 후 정돈의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지만, 여전히 위법건설, 모험투자, 최종 손실에 대해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각자의 잘못정도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응?
광업업무와 관련된 계약 (특히 광산협력, 광산기보관 등 계약) 에 대해 필자는 지방정책이 여러 차례 적용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가 광업활동과 관련된 정책위험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광업투자경영활동에 위험을 무릅쓰고 광산폐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모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그 잘못의 정도에 상응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