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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복도에 주차되어 불법인가요?
복도에 전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복도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소방구조기관에 의해 처벌되고, 운영단위와 개인처에는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영업단위와 개인처에는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층민용 건물의 공공홀 출구, 대피로, 계단통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소방구조대가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첫째, 동네 복도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안전은 화재의 위험이 있다.

복도, 계단통 등 공공지역에 전동차를 주차하고 공공구역에서도 전동차를 충전해 동네 주민들의 인신과 재산 안전벨트에 큰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만약 단락이나 전선이 노화되면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전기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회선 노화

전동차는 오래 썼고, 차내 연결선은 노화되기 쉽다. 차 안의 전선이 단락되면, 외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쉽게 타 버릴 수 있다.

2, 배터리 단락 회로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높아 대량의 가스가 발생하고 배기구를 통해 방출되기 때문에 폭발하기 쉽지 않다. 배터리 수명이 길지 않으면 내부 회로가 단락되어 자연 연소가 발생하기 쉽다.

법적 근거

고층 토목 건물 화재 안전 관리 규정

제 37 조는 고위층 민용건물의 공공홀,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층 주택단지에 전기자전거 집중 보관 및 충전장소 설립을 장려하다. 전기 자전거 보관 및 충전 장소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층 민간 건물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_ 확실히 고위층 민용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를 통해 분리되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보관과 충전장소는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하고, 충전시설은 자동정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