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학생 관리 규정"
제 23 조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휴학해야 한다. (1) 지정병원 확진을 거쳐 병으로 인해 휴교치료와 휴식이 필요하고, 한 학기 총 수업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2) 출석 상황에 따라 한 학기 휴가, 무단결석은 해당 학기 총시간의 3 분의 1 을 초과한다. (3) 어떤 특별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학교에서 학자를 잠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24 조 학생은 일반적으로 1 년 휴학 (병 때문에 학교의 비준을 거쳐 2 년 연속 휴학할 수 있음) 을 취하고, 누적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5 조 퇴학 학생에 관한 문제는 (1) 퇴학하고 전공장학금과 방향성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최저 성적에 따라 지급한다. 특장급식 보조금이 결발되다. 대출 장학금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퇴학 학생은 대출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 (2) 병으로 휴학한 학생은 집에 가서 휴양해야 한다. 병가 기간에는 1 년 무료 의료를 받고, 병가 2 년 연속 무료 의료를 중단하고, 의료비는 스스로 부담한다. 무료 의료 기간 동안 현지 공립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병원의 공식 문서로 학교에 상환해야 한다. (c)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집에 가고, 왕복 요금은 스스로 부담한다. (d) 학교를 중퇴한 학생 호적은 학교를 옮기지 않는다.
제 26 조 학생은 특수한 어려움 등으로 휴학할 수밖에 없었지만 휴학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본인의 신청을 거쳐 학교의 비준을 거쳐 학적을 1 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예약 만기 후 복학 수속을 하지 않는 자는 실격한다. 학적을 보류한 학생은 재학생과 학교를 떠나는 학생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 27 조 학생은 다음 규정에 따라 복학한다. (1) 부상으로 휴학한 학생은 복학을 신청할 때 반드시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을 거쳐 학교 재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복학할 수 있다. (2) 휴학이 만료되면 학생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c) 휴학 기간 동안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복학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 28 조 학생은 입학자격 보유, 학생 보유, 퇴학 기간 동안 다른 학교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