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사실의 진상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리킨다. 증거 심사는 우리나라 소송 절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증거의 세 가지 특징: 객관적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증거의 객관적 진실성은 객관적 존재의 사실을 가리키며, 사실의 진면목이며, 주관적인 분석, 추측, 직접적인 판단, 심지어 인위적인 위조를 통해서가 아니다.
증거의 연관성은 증거와 사실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증거의 합법성은 증거가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되어야 하며 법률인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 수집의 일반적인 원칙: 가장 좋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언사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배제될 수도 있고, 진술만 수집할 수도 없고, 용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6 조는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파생 문제:
증거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증거는 민사증거와 형사증거로 나뉜다. 따라서 증거의 종류는 1 이다. 민사 사건의 증거로는 당사자의 진술,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이 있다. 2. 형사 사건의 증거로는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의견, 검문록, 검문검사, 확인, 수사 실험,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