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경제적 성격상 차이가 없다. 모두 공기업이다. 법적 차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소유제 공업기업법' 은 국유독자기업에 적용된다 ('공업기업' 한정어가 있지만 다른 업종도 참고할 수 있다). 그 조직 형식은' 유한회사' 가 아니지만 이름은 보통' 공장' 과' 회사' 이다. 여기에' 회사' 라는 단어가 있지만 법인기업이 아니므로 유한회사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가 적용되는 법률은' 회사법' 으로, 그중 한 장은 국유독자회사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즉 국유독자회사의 조직 형식은 특수한' 유한회사' 라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당연히'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
법적 근거: "국유 경제 통계 분류 방법" 규정.
국유지주에는 절대국유지주와 상대국유지주가 포함된다. 국유절대지주기업은 국유자본 (자본금) 비율이 기업자본 총액의 50% 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유상대지주기업 (합의통제 포함) 은 국유자본 (지분) 비율이 기업 자본 총액의 50% 를 초과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다른 경제성분 비율보다 큰 기업 (상대지주) 을 말한다. 또는 다른 경제 성분보다 크지 않지만 합의에 따라 국가가 실제로 통제하는 기업 (협정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