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학생들을 처벌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 13 조 제 2 항은 "학교는 학생을 아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보호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규정: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가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해 체벌 또는 변상체벌을 실시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 경상을 입었다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즉 법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분쟁은 "교육 기관의 책임 분쟁" 에 속합니다. 교육기관의 책임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행동능력이 다르고 피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전은 교육기관에 대해 서로 다른 책임 원칙과 모델을 설정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잘못추정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재학기간, 생활기간 동안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받은 인신피해는 제 3 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침해행위를 실시한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지고, 교육기관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범위 내에서 보충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교육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제 교육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학생의 체벌을 엄금한다. 교사를 지도하고 훈련시킬 때, 선생님에게 학생을 체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미성년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그들을 정성껏 배려하고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