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담배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위탁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담배 전매 소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를 설립한 사람은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둘째, 면허가 있는 소매상은 반드시 현지 담배 회사에서 입고해야 하며, 현지에서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담배 독점 허가증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명령 5 1 호) 제 30 조: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을 취득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 담배 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에 명시된 현지 담배 도매업체에서 입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25 조: 담배전매 도매업체 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은 허가증에 규정된 경영 범위와 지역 범위 내에서 담배제품 도매업에 종사해야 한다.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개인은 현지 담배 전매 도매업체에서 입고해야 하며, 담배 전매 허가증 발급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9 조 담배 독점 도매업체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는 본 조례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영 범위와 지역 범위를 넘어 담배 제품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도매업무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불법 경영한 담배 제품 상품 금액의 60%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
제 60 조 담배전매 소매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개인이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담배전매 도매업체에 입고되지 않은 것은 담배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입고총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1 조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이 없는 담배 제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가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의견에 따라 담배 제품 소매업 중지, 위법소득 몰수, 위법 경영 총액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