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형법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명문 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국가,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행위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당방위는 비상시 법에 의해 시민에게 부여되는 특수한 권리로, 시민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 제 20 조를 이해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정당방위는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방위행위는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즉, 방위수단은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는 과도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 제 20 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제도는 사법실천에서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불법 침해에 직면할 때 용감하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방위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 20 조 원문은 정당방위의 정당성과 조건을 규정하여 비상시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방위행위의 필요성, 합리성, 한도에 주의를 기울여 법률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