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생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학생이란 학교에서 생활을 배우는 사회 청년 그룹을 말한다. 대학생은 학업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없다.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이 노동업계에 속하지 않고 대학생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이 없다는 증거는 없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착공비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론이 있더라도 착공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대학생은 부상 기간 동안 취업활동도 하지 않았고 유급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오공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지할 수 없었다. 자동차 사고 전에 휴가를 이용해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정수입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오근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중 착공비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노동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은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오근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 "
둘째, 다른 법률에 따르면 학생들은 보통 임금을 그르치지 않지만, 기타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인한 의료비와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치료 지속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한 학생이 성인 대학생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이용해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정수입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방학 동안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방학 내 예상 근로 수입은 착공료로 계산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성인 대학생은 학습 기간 동안 고학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노동 보수와 교통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손실도 오근료로 계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착공비의 보상이 당사자의 임금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수입이 없으면 당연히 착공비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성인 대학생이라면 방학 동안 일을 하고 고정수입이 있으면 착공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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