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자가 고소를 철회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소송은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응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제 3 자가 고소를 철회할지 여부는 소송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현지 법률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려면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5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가 소송 과정에서 고소를 철회하면 소송 비용 감소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 3 자가 고소를 철회하고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응당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하면 소송비를 면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필요하며, 결국 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7 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