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을 위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 법률 문서를 작성하다.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민사소송과 비소조정에 대행하다. 향진기관, 기업, 사업단위, 농촌청부경영가, 자영업자, 개인동업자의 법률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2)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공증을 신청하고 공증처가 공증 사항을 처리하도록 돕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산 경영 과정의 분쟁을 중재하다.
(d) 법률 홍보 교육 및 기타 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6 조 향진 법률서비스소는 두 명 이상의 전임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임 1 명, 부주임 1 명을 설치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소 인원은 향진 인민정부가 조정하거나 채용하며 현급 사법국의 심사를 거쳤다.
향진 법률서비스소 직원을 통칭하여' 향진 법률노동자' 라고 부른다. 변호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향진 법률노동자증" 은 시 사법국에서 발급하고, 법률서비스에서 전입한 인원은 종사자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7 조 향진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법률 서비스를 사랑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신체가 건강하고, 고등학교 문화 수준과 일정한 법률 정책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각종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문명 서비스,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거칠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군중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b) 조사 및 연구,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편파적이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청렴결백하고 부정행위가 아니다.
(5)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며,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강탈해서는 안 된다.
(6)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7) 국가 비밀을 지키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법률 서비스는' 유상 서비스, 적정 요금' 원칙을 실시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향진 법률 서비스소의 경제 수입은 자체 건설과 업무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10 조 향진 법률 서비스는 재무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관련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농업, 삼림장, 도시 거리는 본 규정에 따라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정은 2008 년 5 월 1988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