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의 분류
위약 시간에 따라 위약은 일반적으로 예상 위약과 실제 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위약은 불이행 (근본적인 위약과 이행 거부 포함), 비준수 이행 및 기타 계약의무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행은 지연 이행, 품질 결함 이행, 불완전 이행 (부분 이행, 장소 부적절한 이행, 부적절한 방식 이행 포함)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기위약은 조기위약, 조기위약, 기대위약이라고도 하는데, 계약규정 이행 기간이 오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일으키는 계약법제도를 가리킨다.

위약 제도는 영미법에서 기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설립은 쌍방의 실제 손실을 낮은 한도로 낮출 수 있고, 수비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수비수가 제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제성 계약을 체결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며, 법률의 공평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미국' 통일상법전' 은 예상되는 위약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 유엔 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도 예상 위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은 영미법에서 예상되는 위약제도를 흡수하고 차용했으며, 제 108 조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계와 실무계는 이 규정이 예상 위약 제도를 확립했다고 입을 모은다. 1) 불이행

불이행이란 계약이 만료될 때 자신의 계약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본위약' 과' 이행 거부' 로 나뉜다. 근본적인 위약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늦추거나 다른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 거부, 일명 이행 거부, 지급 거부는 채무자가 이행 기한이 만료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불합격 성능

이행 지연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정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이행 기한에 약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재촉하여 이행 지연을 위해 한다. 품질결함이 있는 이행은 부적절한 이행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의 이행이 계약된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납품된 제품에도 흠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인신과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품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품질명언) 불완전한 이행은 불완전한 지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전액 지불되지만 채무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기타 계약 의무 위반.

기타 계약의무 위반은 주로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 법적 의무 위반을 가리킨다. "보증법" 제 49 조 1 항에 따르면 "담보인이 담보등록을 한 담보물을 양도하고, 담보권자나 양수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양도행위가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