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086 조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이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탐광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방문의 권리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권을 회복해야 한다. 민법전의 이 조항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1. 면회권 주체: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 직접 자녀를 키우는 쪽이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방문권 행사: 방문권을 누리는 주체가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이혼 판결이나 쌍방이 발효한 협정의 실질적 내용이다. 3. 면회권 종료: 면회권 행사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전제로 한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면회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해롭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해 인민법원에 면회권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면회권을 중단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상황이 사라진 후 쌍방 당사자에게 면회권을 재개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방문권을 중단하는 것은 방문권 실체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문권 행사를 잠시 중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단보다는 중단이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방문권, 방문권, 방문권, 방문권, 방문권, 방문권) 4. 방문권 회복은 소멸을 중단한 후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발효이혼 판결 집행을 재개하라고 통지한 행위다. 5, 방문 방법. 6. 참관 시간이 되었어요. 면회 방식과 시간은 이혼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적용 해석' 제 214 조: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