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차량 등록 후 미문을 설치하는 것은 종종' 불법 개조' 로 간주되어 변경 등록과 연간 검사를 처리할 수 없어 차량이 어쩔 수 없이' 위반' 을 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6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의 등록된 구조, 구조 또는 특징을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5 조는 등록된 자동차가 외형과 관련 기술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꼬리문은 신형 전용 기술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은 차형 공고에 꼬리문 옵션이 없어 차량에 꼬리문을 장착하는 것은 종종 불법 개조로 간주되어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동시에, 국가도 차차 개조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규정" 제 16 조 규정: 화물차에는 바람막이 유리, 물탱크, 공구상자, 스페어 타이어 선반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보안 및 식별 번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꼬리문은 이러한 옵션과 유사하며 기술이 성숙하고 독립성이 강하여 차량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꼬리판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각지 법 집행 기관의 견해가 다르다. 선전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도로와 교통법 집행 부서는 화물운송 차량을 후진 적재하여 도로 운영을 허용한다. 하지만 많은 도시들은 불법 개조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이 연검할 때, 차관부는 미문을 뜯어야 차를 검사할 수 있다고 요구하여 선진 기술 설비의 업그레이드 응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이미' 차량 리프트 꼬리판' (QC/T 699-2004) 업계 표준을 발표했고, 관련 기관은 꼬리판 설치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있다. 일부 화물차량의 차형 공고에 꼬리문 선택에 대한 주석이 추가돼 꼬리문이 기술적으로 국가승인을 받았고, 새로 구매한 차량의 꼬리문 설치 문제가 초보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밝혔다. 지금의 주요 문제는 이미 꼬리판이 설치되어 있고, 꼬리판을 설치해야 하는 차량으로 합법적으로 길을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08 년 이후 꼬리판을 설치한 화물차량 (사랑차, 냉장차, 반트레일러, 화물차) 에 대한 과도조치를 취해 합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밑바닥 조사를 기초로 차종과 후미문이 달린 후미문 브랜드를 열거했다. 생산 제조 기준에 부합하고 차형 카탈로그에 포함된 후행형 화물차에 대해' 불법 개조' 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중지하다.
둘째,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꼬리판을 설치해야 하는 사용 차량에 대해, 목록에 나열된 기준에 따라 꼬리판을 설치하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불법 개조' 처벌에 따르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셋째, 가능한 한 빨리 차량 꼬리판 설치에 대한 기술 표준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차관부에 차량 검사 및 변경 등록을 허용하여 화물차량의 합법적 신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화물차량에 꼬리판을 설치하는 것은 물류업 발전의 난제이자 선진 기술 설비를 보급하는 현실적인 요구이다. 나는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진 물류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좋은 운송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