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대리비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변호사를 위탁하는 사람은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패소측이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 법률 원조 사건.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민사법률원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동통지" 제 7 조: "수령인이 소송 요청에 등재된 경우, 법원은 법률원조인원이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예: 출장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조사법의료등) 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 도움을받지 못한 분실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클릭합니다 2.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이 패소측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이'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 을 발표하는 통지다. 둘째,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당사자는'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손상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단독 렌터카, 지팡이 대여 등 재활도구, 사고 처리 등의 비용 (교통비, 오공비, 증거비, 변호사 비용 등)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답: 우리는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손실에는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손실) 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률 규범, 대법원 사법 해석 정신 및 사법 실무 경험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신재산 피해에 대해 전액배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배상 범위는 손실 범위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18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