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규범에 의해 조절된다. 이 가운데 민법 조정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는 민사법관계다. 따라서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의 법적 표현이다. 민법규범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즉, 어떤 법적 사실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민사법적 관계를 낳는 것이다.
민법은 기본법이며 민법체계의 기초이므로 민법법관계는 민법체계의 초석이다.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은 민사법률관계의 요소 중 하나이며, 법률관계의 내용인 민사권리와 민사의무의 대상을 가리킨다.
첫째, 민법 관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1, 물건. 이것들은 화폐와 증권을 포함한다.
기타 재산. 재산은 민법에서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어떤 때는 사물, 어떤 때는 물권, 어떤 때는 물권, 재산권 의무를 가리킨다. 이곳의 재산은 물건 이외의 재산을 가리킨다.
3. 행위. 행동은 사람의 일과 서비스를 가리킨다.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행위, 서비스 이행 등.
4. 지식 제품. 지식 상품은 지적 노동이 창조한 성과로, 예를 들면 상표, 특허, 기술 비밀, 발견과 같은 성과이다.
5. 개인의 취미. 개인의 이익은 인격과 신분에 반영된 무형의 이익을 가리킨다.
6. 기타. 정보 등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부도 민사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민사법률관계주체는 민사주체라고 불리는데, 민사법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법에 따라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든 조직이든 민법상의' 사람' 에 속한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이다. 국가도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국가재산의 소유자이고 국채의 채무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