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도 관리 조례".
첫째,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이익을 보호하고, 지리 정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경제 건설, 사회 발전 및 인민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공개 지도를 편성, 심사, 출판하고 인터넷 지도 서비스 및 감독 검사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지도 작업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지리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 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도 작성, 감사, 출판 및 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기밀 유지 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측량 지리 정보 행정 주관부는 전국 지도 작업의 통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지도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리정보를 측량하는 행정주관부 (이하 지리정보행정주관부) 를 관리해 본 행정구역 내 지도 업무를 통일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지도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처 및 언론 매체는 국가 지도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가 지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지도 의식 교육은 초중고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국가 지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