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인민의 대표이자 도구이며, 그 권리는 인민의 허가와 위탁에서 비롯된다. 국가기관은 권리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와 발전을 실현하였다.
첫째,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중국 헌법은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국가 기관은 국민의 대표와 도구로서 반드시 국민의 감독과 제약을 받아 권리의 정확한 행사와 인민의 이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기관의 권리원
국가기관의 권리는 국민의 인가와 위탁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선거와 임명으로 생겨났고, 행사할 권리는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부여한 것이다. 국가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법정권한을 초월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권리를 남용하여 인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가 기관이 권리를 행사하는 목적
국가기관이 권리를 행사하는 목적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통치와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 안보와 안정을 보호한다. 동시에, 국가기관도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 국가 기관의 권리 행사 감독
국가기관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국가의 근본정치제도로서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의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동시에, 언론과 사회단체들도 중요한 감독 역할을 하여,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촉진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리는 국민이 부여한 것으로, 국민의 인가와 위탁에서 비롯된다. 국가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통치와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기관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감독과 제약을 받아 권리의 정확한 행사와 인민의 이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