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불공정경쟁을 제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불공정 경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상행정관리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부당한 경쟁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조사하여 그 규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을 장려, 지원 및 보호하여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부당한 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산업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회원 경쟁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관리방법 제 19 조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부정경쟁법 등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경쟁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인터넷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경쟁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유명 사이트 특유의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 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사용하여 다른 유명 사이트와 혼동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2) 정부 부처 또는 사회 조직의 전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위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한다.
(3) 가상물품을 경품으로 하는 경품 추첨식 판매, 인터넷 시장 가상물품 약정수가 법률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합니다.
(d) 허구 거래, 불리한 논평 삭제 등의 형태로.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입니다.
(5) 거래가 완료된 후 사실에 어긋나는 악의적인 평가로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을 손상시킨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