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혀 자립할 수 없는 노인, 간호비 기준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를 총괄하는 것이다.
2. 대다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의 경우, 간호비 기준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총괄하는 것이다.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의 경우, 간호비 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이다.
4. 간호비는 보통 하루 100 원 정도입니다.
간병인의 임금 구성:
1. 기본급: 일반적으로 간호 서비스의 출발점이며 지역, 경험,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 초과 근무: 간병인이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추가 초과 근무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휴일 임금: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때 간병인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야간 수당: 간병인이 야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전용 야간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특별 서비스 요금: 특별 관리 기술이나 추가 노동 강도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 서비스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교통보조금: 간병인은 장거리 통근이 필요하며 교통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숙식: 간병인이 전천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인은 숙식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비용은 돌보는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전혀 자립할 수 없는 비용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대부분 40%, 일부는 30%, 간호비는 보통 하루 100 원 정도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