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생 취업계약서 (이하 합의서) 는 법적 성격의 민사계약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정은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가 평등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졸업생의 취업 선택에서 졸업생은 자유롭게 고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근무조건이 좋고, 대우가 좋고,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고용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도 실제 수요에 따라 우수한 졸업생을 선발하여 본 부대에서 일하며, 단위에 더 큰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이유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람, 단위, 조직은 졸업생과 고용인이 체결한 합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2) 합의는 졸업생과 고용인 쌍방의 민사법적 행위이다. 쌍방이 뜻을 표명해야 합의가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 협의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졸업생은 고용주에서 일할 진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인은 졸업생의 일을 받아들이고 배정할 진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측 당사자의 뜻이 일치해야만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
(3) 합의는 고용주와 졸업생 양측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민사 법률 행위이다. 전국 각지의 실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지에서 제정한 합의 형식 본문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도 다르다. 푸젠성 고교 고용협정을 예로 들면, 이 계약에는 근무기간, 직위, 임금 대우, 노동대우, 고용협정 해지 조건, 고용협정 위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졸업생은 고용주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고용인은 졸업생 인사관리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