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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불꽃 놀이 생산 및 판매 금지 규정
첫째, 국가, 집단재산, 시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 환경오염을 줄이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이하 5 구) 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공안국은 본 규정을 시행하는 주관 기관이다.

도시관리,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교통운송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공안기관이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판매,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 어떤 단위 (자영업자 포함, 하동) 와 개인이 불꽃놀이 폭죽 (전자 및 기타 모의 폭죽 포함, 하동) 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중대 명절과 시 성경축, 축제 행사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있으며, 주최 기관이 공안국에 신청해 시 공안국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가 공고를 승인하고 발표한 후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불을 지폈다.

불꽃놀이 폭죽은 시 공안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폭발물 운송증' 을 취득한 후에야 구매할 수 있다. 제 5 조 전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5 구 내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곳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살 수 없다. 5 구역 내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5 구 밖에서 본 시 항구로 운송하거나 5 구 위험물 창고에 불꽃놀이 폭죽을 임시로 보관하는 대외무역단위는 반드시 시 공안국에 가서 폭발물 운송증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는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고 차,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금지한다. 위탁, 불꽃놀이 폭죽 우송 금지. 제 7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위반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폭죽을 무단으로 터뜨리는 단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4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정에 따라 부서장과 연소자에게 2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개인에 대해 공안기관은 줄거리에 따라 1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불꽃놀이 폭죽을 무단으로 구매, 제조,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안기관이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몰수한다. 단위에는 4,000 원에서 1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서장에게는 500 원에서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개인에게 500 원에서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승인 없이 불꽃놀이 폭죽을 수입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의해 몰수되고 운송회사에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방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몰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 8 조 당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과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법에 따라 행정구금을 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는 16 세, 또는 만 16 세 미만 18 세, 개인이 경제수입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벌금을 부담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제 10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1 조는 첫 번째 적발 위반본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증을 거쳐 처벌기관이 인센티브를 준다. 제 12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중의 문제는 시 공안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199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의 과거 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청인발 [1994]8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