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난폭한 간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학생의 인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자 단발머리' 는 필연적으로 모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법적 강제나 변장을 제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단발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몸은 피부 외상이라 영향을 받는 학부모들은 감히 다치지 못한다. 효성이 시작되다. " 머리카락은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학교는 이른바' 캠퍼스 좋은 풍조' 를 위해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도 학교도 이런 권력도 없고, 학교도 이런 특권이 없다. 강제적인 행동이지만 도덕정의를 어기는 것도 위법이다.
중학생은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자유와 사생활도 가지고 있다. 학교는' 여학생 이발' 을 내놓을 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교육 권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 규칙은' 이발령' 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여자 단발' 을 강요하면 학생들이 역반심리를 일으키기 쉬우며, 종종 학교의 원래 의도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학생의 외모와 외모에 제한을 두는 목적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정신면모를 키우고 이런 문제에서 나쁜 사회습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비교 기회를 줄이며, 좀 더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