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모든 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 중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 제 2 항은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의 시민을 포함하여 모두 그 나라의 법률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외국인의 신분이 특별하지 않으면 외교특권 등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전체 과정은 시민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외국인 범죄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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