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41 조는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하며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권위도 없고, 효과적인 의미도 없고, 사실적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
1. 이유: (1) 특정 행정행위는 명백하거나 엄중한 위법 (예: 위법 행위 요청); (2)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주체가 모호하거나 행정주체가 권리가 없고, 직권을 초월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한다. (3) 명백히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4) 법적 근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2. 유효성: (1) 무효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이 없다. (2) 상대인은 구속받지 않고 그 설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행정 기관은 집행할 수 없다. (4) 기소 시효가 없다.
결과: (1) 상대방은 언제든지 주관기관에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관기관은 수시로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다 (정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제정기관, 복의기관, 법원, 실제 주관기관 포함). (3) 피해자는 국가 보상을받을 권리가있다. 무효 행정처벌의 특수요소: (1)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법정 절차 위반; (3)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한 사람은 성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4) 처벌은 벌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산 서류를 몰수하거나, 비법정 부서에서 발행한 벌금을 사용하거나, 재산 서류를 몰수하는 것을 처벌한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처벌을 실시하는 기관, 근거,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