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수사활동에서 발견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고 압수한다.
2.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리고,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집행 후 집행인이 근거로 한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는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고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250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5 조1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