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과정의 경우 학부모가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이 명확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유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해지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신인의 새로운 방식, 노인의 낡은 방식' 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요금을 낸 수업은 지난날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은 최대 3 개월까지만 선불할 수 있고, 지금은 가을반에만 맡길 수 있고, 과도기는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3. 규정에 따라 과유료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유료와 과도한 이익별 행위를 단호히 억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 교육 제도를 수립했다. 학제 내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학교 운영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및 양성 목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교육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입학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했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
제 20 조 국가는 직업교육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산업조직, 기업사업조직은 시민들이 직업학교 교육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교육 개발을 장려하고, 시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업무 등에서 적절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습 성과의 상호 인정과 융합을 촉진하며, 전 국민의 평생 학습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