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일반법의 입법 기반과 근거이다. 일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헌법은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이 일반법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의헌입법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일반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성격, 국가의 근본 제도, 국가의 근본 임무, 국가의 기본 경제 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국가 상징 등 국가 생활의 근본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은 국가 생활의 한 측면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만 규정하고 민법은 시민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법적 효력과 법적 지위는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내용이나 정신도 헌법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 * * 중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