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조달 공급자 불만 처리 방법 제 7 조 공급자는 구매 문서, 조달 과정, 낙찰 및 거래 결과가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하며 법에 따라 구매자, 구매 기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매자 또는 구매 기관이 질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거나 구매자 또는 구매 기관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응답 만료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료 재무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고소인이 불만을 제기할 때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당한 구매자, 구매기관 (이하 고소인) 및 불만과 관련된 공급자 수에 따라 고소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인과 고소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2) 특정 불만 사항 및 사실적 근거; (3) 질문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관련 증빙 자료; (4) 불만 제기 날짜. 고소장은 마땅히 서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자연인이며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제 9 조 고소인은 대리인에게 불만을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대리인이 불만을 처리할 때, 동급 재정부에 고소인의 권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권한 위임장에는 위탁대리인의 구체적인 권한과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