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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케이블이 끊어지면 누가 배상합니까?
공사 중 케이블이 잘렸으니 시공단위는 배상을 해야 하고, 전력부는 수리를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한다. 법령에 따르면 전력선 시설 보호구역 내 시공단위는 전력업체와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시공시간을 서면으로 알려 전력기업이 현장에 파견해 안전감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력시설이 손상되면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 중 케이블 절단에 대한 보상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시공 중지: 케이블이 잘린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사고 확대 또는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전력회사에 연락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전력회사에 연락해서 케이블이 끊어졌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현장 조사: 전력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케이블의 손상 정도와 손실 가치를 확인하며 그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합니다.

4. 보상 협상: 케이블 손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양측은 보상 금액 및 방법에 합의하고 보상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5. 배상처리: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시공측은 제때에 배상의무를 이행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관련 배상협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공 중 케이블 절단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 케이블 수리 비용;

2. 광섬유 케이블 사용자 단절로 인한 손실과 비용.

요약하자면, 시공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범을 준수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와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전력 사고와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전력사고와 손실이 발생하면 제때에 조치와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시설 보호조례 제 26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력시설 주변이나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폭파나 기타 작업을 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전력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운영을 중지하고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제 2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전 시설, 변전 시설 및 전력선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력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벌금 1 만원.

제 29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시설 건설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전력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원상을 회복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