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제공된 증거가 사건의 기본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공한 증거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택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의 경우,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공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가 사건의 기본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증빙을 해야 하며, 증거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증거는 사건의 기본 사실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은 기한이 지난 증거가 사건의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가 가리키는 기본 사실은 본질적인 사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증거의 증명가치를 심사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으로만 확정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이미 상대방 당사자에게 한 당사자가 기한 내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질증할 것을 요구하여 인민법원이 이미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에 대한 질증을 진행하도록 했다. 상대방이 증거가 증거기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질증을 거부한 것도 증거에 대한 그의 질증의견이며 인민법원이 이미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에 대해 질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