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에 상응하는 법적 관계는 대출 관계, 즉 한 쪽이 다른 쪽에 돈을 빌려주는 관계이다. 차용증서에 상응하는 법적 관계는 매우 많으며, 부채, 배당금, 투자금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쪽은 다른 쪽에 빚을 졌다.
차용증서와 차용증서는 어떤 채권채무 관계와 사실을 반영하는 것 외에 외적 표현, 내포, 사유에서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그 증거의 효력을 간단히 비교할 수는 없어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체납 소지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주장할 때, 반드시 시종 판사에게 체납 근거의 사실을 진술하여 체납 이유를 설명하고 판사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런 자발적으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상식에 속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이의가 있을 경우, 특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인할 경우 원고가 차용증서 자체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결과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사실 (또는 구체적인 법적 관계) 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 (예: 업무 관계의 운송장, 송장 등) 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 원고의 업무량이 자연히 증가했다.
그러나 차용증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대출 사실로 형성되어 쌍방의 특정 법률 관계를 반영하고, 쌍방의 대출에 기반한 법률관계와 사실을 더욱 반영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했다. 차용증서 자체를 통해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법적 관계와 사실을 쉽게 식별하고 식별할 수 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관계를 너무 많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다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면 된다.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항변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
차용증서의 주의사항
1. 차용증서에 대출자와 대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자가 서명할 때, 대출자는 반드시 직접 자신의 서명을 보고, 대출자가 다른 사람과 서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결국 차용증을 인정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3. 차용증서 작성자는 차용인이 아니라 차용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인은 내용이 원본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4. 차이가 생기기 쉬운 언어는 되도록 피한다. 간단하고 의미 있는 간단한 차용증서가 가장 표준적인 차용증서이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다' 는 모호한 언어는 피해야 한다. 누가 대출자인지, 누가 대출자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름은 차용증서로 써야지 빚진 것이 아니다. 그들의 법적 의미는 매우 다르다. 차용증서 유효기간은 20 년, 차용증서는 2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