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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무 시간이 맞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고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도 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으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직장에 없거나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다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자신의 실제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해야 한다. 치료가 끝난 후 근로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산업재해감정기관에 가서 산업재해평가를 실시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상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 일반적으로 경상과 중상으로 나뉜다. 중도 손상, 무생명 위험의 심각한 손상, 생명위험이 있는 심각한 손상, 위중, 생존, 미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상해 요인에 따라 분류. 예기로 인한 베인 상처, 찔린 상처, 둔기로 인한 타박상, 건물 붕괴로 인한 압착상, 높은 추락으로 인한 골절 등 기계적 손상 화상, 화상, 동상, 전기 충격 및 전리 방사선 손상과 같은 물리적 상해 강산, 강산, 인, 불화수소산으로 인한 화상 등 화학적 상해

3, 부상 부위에 따라 분류한다. 뇌 손상, 얼굴 손상, 가슴 손상, 복부 손상, 사지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피부나 점막 표면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적인 손상과 폐쇄성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손상된 조직기관의 수에 따라 단발 손상과 다발 손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